"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동창, 700만원 약식기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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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로 활동중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날 토한 흔적을 봤다"는 허위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전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 왔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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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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