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8일 공개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부분 인용한 가운데 일부 판결 내용에 관한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총파업 기간 주요 업무가 평상시 수준처럼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18일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직작업 방지의 경우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명령했다.


평상시 업무 수준을 두고 노사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평일과 주말·연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일 인력으로 주장한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 쟁의행위에는 사실상 아무런 방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해석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ㆍ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ㆍ휴일의 경우에는 주말ㆍ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즉 평일과 주말 각각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하는 임직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요구 중이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삼성전자 노사는 막판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