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미국 본사의 지분 강제 매수 조항이 거론된다.사진은 지난 20일 세종시 스타벅스 보람점 앞에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마트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 간 계약 구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일각에서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분 강제 매수 조항(콜옵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21년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 계열사인 에스씨아이(SCI)로부터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해 총 67.5% 지분을 확보했다.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에는 SCI 측에 지분 매수 권리가 부여됐다.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SCI가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공정가치 평가액에서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논란이 단순 마케팅 실수를 넘어 지배구조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 오전 텀블러 판촉 행사 홍보물에 5월18일을 '탱크데이'로 명명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1980년 신군부의 탱크 진압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축소 발언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5·18 기념일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브랜드 보호와 평판 관리가 핵심 의무로 간주된다. 주요 외신이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미국 본사 글로벌 대변인이 직접 사과 성명을 낸 것도 본사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태 당일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선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인사 조치는 지분 강제 매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위기관리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업계는 실제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는 출점 계획 미달이나 채무불이행, 비밀유지위반 등 명시된 의무 불이행에 적용된다"며 "이번 사안은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직접 연결되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지분 강제 매수 조항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미국 본사의 개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글로벌 브랜드 평판이 훼손된 만큼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한 본사 차원의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과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