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연구단지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같은날 오전 11시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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