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옹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국제무역 법원 판결의 효력 일시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뉴스1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오는 7월 하순까지 유지된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추가 심리를 거쳐 1심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2곳과 워싱턴 주정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워싱턴 주정부는 워싱턴대학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왔다. 미국 정부는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던 수입업자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품목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한다는 골자를 담았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된다. 당초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된 후에도 의회 승인 없이 재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