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이다.
이번 심사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만큼 보다 신속한 심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 속한다. 공정위는 SSM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 증가로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고 대형 식자재마트와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채널과의 경쟁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식육가공품, 라면,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하는 구조다.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 유형에 대해서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부문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높지 않고,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으로 NS쇼핑은 기존 TV홈쇼핑·온라인 중심 사업 구조에 오프라인 점포망을 더하게 됐다. 앞서 NS홈쇼핑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채무 승계를 포함한 현금 1206억원에 인수를 추진해왔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식품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 재편이 이뤄지는 시장 상황에서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합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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