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두 당사자 모두 출석 가능한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두 사람의 재회가 유력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출석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법정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1차 조정기일에선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 규모 등 주요 쟁점 관련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SK 주식 분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다만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노동을 통해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만큼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에 불과하며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