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전달한 문서에 SK 주식이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분할 액수와 방식이 이번 소송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전체 공동재산 약 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로 기록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 SK 성장 과정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인 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결국 재판부가 직접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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