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양측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주식 가액 평가 시점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거 산정 시점과 비교해 가액이 3~4배 이상 차이 나게 된다. 양측은 조정 종료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SK그룹의 성장과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부부 공동재산을 4조 원 규모로 산정하고 이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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