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상공인 단체와 입점 업주들 사이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완화 등 체감 지원책 불발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치킨전문점 앞에 메뉴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배달앱 입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본안 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18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은 동의의결을 통한 시정방안으로 채택되지 않게 됐다. 이들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실행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은 공정위에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민의 상생안은 점주 부담 완화와 배달비 지원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실행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재 여부 못지않게 신속한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쿠팡이츠는 총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각각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안에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비 지원, 쿠폰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쿠팡이츠의 안에는 수수료와 배달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등이 담겼다. 업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심의 절차와 별개로 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일부 업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안 심의와 상생 지원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 지원책은 별도 협의 틀을 통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점 업주별로 부담 구조와 요구 사항이 다른 만큼 일률적 규제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고 수수료, 배달비, 노출 구조를 포함한 세분화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불개시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단기 부담 완화 문제가 공백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의의결 수용 여부와 별개로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공정위의 본안 심의 결과와 별도로 정부, 플랫폼, 업주단체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