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우대 혐의 등에 대한 본안 사건 심의와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사진=뉴시스


배달앱 업계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방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와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정식 심의를 통한 본안 사건 판단 절차를 밟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27일과 6월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함께 심사보고서에 담긴 와우멤버십 연계 끼워팔기 혐의는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사 앱에서 다른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무료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배민클럽이나 쿠팡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의 노출을 확대하고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해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전환을 유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쿠팡은 쇼핑 이용자에게 통합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쇼핑 앱 화면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사 배달앱인 쿠팡이츠 이용을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가 포함됐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과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고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배달비 0원 표현 변경 등의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불개시 결정으로 채택되지 않게 됐다.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기 위한 원사건 즉 본안 사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은 배민배달 우대 혐의 약 7조7800억원, 쿠팡 끼워팔기 혐의 약 5조2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 관련 매출은 우아한형제들 약 7300억원, 쿠팡 약 7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본안 사건을 다시 심의해 위법 여부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