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계속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가 아닌 만큼,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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