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에 따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향후 본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함에 따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상생지원안과 시정조치 내용을 강조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5월27일과 6월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결정에 각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회사 측은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며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공정위 결정 직후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제시했던 시정조치와 지원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와우매장 선정기준 관련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등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입점 매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와 배달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약 400억원을 포함한 총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해당 지원안이 입점업체와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사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한 시정방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 이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배달비, 노출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안 심의와 별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