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대(HID) 요원, 정보사 요원 40여명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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