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청 간 이견이 다시 드러났다. 사진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당청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지만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두고는 재차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목표"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 권한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만 판단할 뿐 피해자 조사나 추가 증거 확보 등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당내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경우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 1차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면 부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악용 여지가 있다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만 도저히 못 막겠다 싶으면 그 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