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상품이다. 사진은 청년미래적금 출시 안내 자료/그래픽=금융위원회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가입 희망자는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가 지원된다. 여기에 은행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7%를 가정하면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한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을 더해 총 2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11만원을 포함해 총 2227만원 수준이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첫날인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과 심사, 계좌 개설 일정은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되거나 순연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991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이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여부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을 확인해 결정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일반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단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도 각각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심사 절차가 진행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