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훈련소 안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훈련소 안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좌개설 기간인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이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도인 2025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오는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에는 2·7 ▲24일에는 3·8 ▲25일에는 4·9 ▲26일에는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에 모두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육군 복무 기간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이어서 제대 후에도 납입을 이어가야 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