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두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과 뒤따르던 50대 택시 운전사 등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에는 그의 두 자녀가 함께 탑승해 있었다.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7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 단속 건수가 지난해 935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0년(478건)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회 재범자 단속 건수도 1071건으로 2010년(903건) 대비 약 18% 증가했다.

오는 10월부터는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최대 300만원)는 운전자가 부담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