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조원대 윤활유 담합 혐의를 받는 10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윤활유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2조원을 웃돌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6년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이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금속가공유의 경우 80%, 산업용 윤활유는 21% 수준이다.

오행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피심인들의 담합 행태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입찰을 실시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 상 최대 40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10개 업체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