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 거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월 급여 385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 2차 1만3000명 보다 다소 줄었다.
오는 7월1일부터 13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과 도 거주 기간을 고려해 결정한다. 8월 12일 최총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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