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사진=이한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전자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와 일부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보내 계약서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는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지, 원청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특정 협력사와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게 재계 전언이다.

지난해 영풍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협력업체 성광테크놀로지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소송가액은 약 5억원으로 법원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하청업체가 거래관계 악화 부담을 감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양측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