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으며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지난 4월 퇴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은 대부분 160Wh 이하여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지만 제품별 용량은 다를 수 있어 표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지하철 안팎에서 리튬배터리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스쿠터 대용량 배터리의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일시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철도 분야 전반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오는 7월부터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와 광역철도 등에서 160Wh 초과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이번 기준은 항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됐다. 항공 분야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처리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교통약자용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가 휴대금지품으로 명시됐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