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품에 (원재료 등) 표시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식품 자체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게 아니고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8일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뷔르(Beurre)를 상품명에 사용했다며 버추어컴퍼니,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7월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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