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이틀 만인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을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특히 2021년 7~9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도들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신도 1만명 이상이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달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신천지 간부 3명도 구속됐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에 반발해왔다. 신천지 측은 영장 발부 직후 "이 총회장과 교단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인신 구속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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