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동안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영장 심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됐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이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 시기를 전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5만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신천지 측은 합수본의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온 이 총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2021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정당에) 가입시킨 것 아닌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시한 것 아닌지' 등의 질문을 들었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신천지 전·현직 간부 세명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이 총회장의 신병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수본은 조직적 신도 가입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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