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인 화성 동탄신도시 집값이 올해 들어 9% 넘게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가 1년 새 21% 늘었다. 사진은 24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사진=뉴스1
'반도체 머니'에 올라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 동탄과 기흥, 구리는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지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0.95%, 구리는 1.15%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지역을 오는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30일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인다.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 등이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계획, 올해부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알파(α) 규모를 공급하는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 정책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