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해넘이전망대와 새우타워. /박진영 기자
공유수면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이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인천시와 남동구가 원상회복 대신 뒤늦게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추인(양성화)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두 기관은 이를 우회해 허가를 내줬다. 그 법적 근거를 묻는 [동행미디어시대] 질의에는 6개월 넘게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래해넘이전망대는 인천시가 2020년 11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됐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았다.

이 사실이 2024년 12월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인천시는 뒤늦게 움직였다. 2025년 4월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6월에는 항만연안과가 이미 준공된 전망대에 대해 남동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남동구는 7월 이를 승인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이 준공 3년 4개월 만에 뒤늦은 허가로 적법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라도 허가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본지 질의와 답변에서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라며 "추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상회복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인천시와 남동구는 거꾸로 '추인 가능'의 근거로 삼은 셈이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남동구는 '재량행위'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나 법률검토 의견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경제성 분석, 비용 산정, 환경 검토 등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문제는 남동구가 조성한 새우타워에서도 반복됐다. 2020년 10월 준공된 이 시설 역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축조됐고 남동구 건축과는 이미 18개월 전 위법 시설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엔 허가도, 철거도 없었다. 이 사실이 지난 4월 보도된 뒤에도 남동구는 여전히 철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 2026년 4월 9일 자 [단독] 인천 남동구 '무허가 새우타워' 1년 6개월째 방치 참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을 어떤 법적 근거로 사후 적법화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다. 법률에 근거해야 할 행정권이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이번 사안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