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음 달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관내 총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배달 앱 활성화 등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5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2025년)에도 1181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인력 중심의 현장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륜차의 빠른 기동성과 불규칙한 운행 특성상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남시에는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의정부시에는 시민로 송산교차로 인근 신곡교 방향에 소음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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