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와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노사의 격차가 50원 축소되는데 그쳐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시급(1만320원)보다 16% 인상된 1만1970원을 내놨다. 이는 최초요구안 1만2000원보다 30원 내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오른 1만340원을 제시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0.2%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으로 50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노사는 앞으로 회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게 된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지난해 등 총 8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