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이 연달아 공개됐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480원(14.4%) 인상된 시급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100원 더 낮춘 1만1700원(인상률 13.4%)을 내놨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에서 올해보다 0.7% 오른 시급 1만390원을 제시한 뒤 4차 수정안으로 0.9% 오른 1만410원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