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1·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당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30원 내린 시급 1만1970원(인상률 16.0%), 제2차 수정안으로 70원 더 낮춘 1만1900원(인상률 15.3%)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제1차 수정안에서 20원 인상된 시급 1만340원(인상률 0.2%)을 제시했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20원 더 올린 1만360원(인상률 0.4%)을 내놨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2차 1540원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노사의 최초요구안 격차(1470원)보다 더 큰 수준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선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될 11차 회의에서는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한층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지났고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회의처럼 3차 수정안에 이어 4·5차 수정안 등을 잇따라 제출하며 의견 조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 경우 노사의 의견 조율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지난해 등 총 8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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