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의정부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관 합동점검과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차단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7~8월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소비자단체, 물가조사요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장,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계곡 등 피서지와 관광지의 음식값, 숙박요금, 부대시설 이용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담합,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과도한 요금 인상, 무질서한 호객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반 13개 반(26명)을 편성해 44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 계량 위반, 위생상태 등 총 34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