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5월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사진=뉴스1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전날 체포된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경찰청 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은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17) 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송치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