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5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사의 격차는 최초 4차 수정안 1290원에서 5차 수정안 1060원으로 230원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서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 수정안(1만1700원)보다 200원 내린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1만320원에 비해 1180원(11.4%)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4차 수정(1만410원)안보다 30원 오른 1만440원을 내놨다.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1000원 이상으로 커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의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의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내년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