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 공급을 단기간에 두 세배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를 경쟁 관계가 아닌 주거안정을 함께 떠받치는 보완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5만2000가구로 공공임대(15만6000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전체 공공임대 수는 197만가구이며 임차가구(847만가구)의 23.2%만 수용한다. 공공임대와 유사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정에 따르는 등록 민간임대도 135가구에 불과하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 자동말소 문제도 지적됐다. 김 실장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데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돼 세입자와 사업자 둘 다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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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분양전환·등록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제안━
김종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입 당시 정부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보증, 임대료, 입주자 자격 등 규제가 계속 강화됐다"며 "이에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조기 분양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만큼 주거복지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두 축인 만큼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갈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민간도 같은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하에 국회와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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