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견해차를 좁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각각 2.7%, 5.25% 상승한 수준이다.
하한선(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2.55%)를 더한 값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접점을 찾으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돈 만큼 생계비와 체감물가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종 타결은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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