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223만6300원이다. 올해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인상된다.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돼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사업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4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12차 수정안까지 내놓고도 13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합의 권고안으로 올해보다 3.9% 오른 1만72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1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730원과 1만700원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최임위는 두 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타결됐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누적 등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올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에도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0.5%로 국제적 적정 상한선인 6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0~50%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이후 양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 사이에서 임금을 결정하라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상한선(1만860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2.55%)을 더한 결과였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2.7%, 5.25% 상승한 수준이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11차·1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11차 수정안으로는 각각 1만820원과 1만620원을, 12차 수정안으로는 1만770원과 1만64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 합의 권고안을 거쳐 최종안의 격차는 30원까지 좁혀졌으나 결국 표결로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상이 타결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축소나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확정된 인상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흘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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