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22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과 김소영 가족을 상대로 3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소영은 답변서에서 "제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만 청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성인이 된 후 저지른 범행인 만큼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방임하고 바르게 지도는 전혀 안 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바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버지와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청구해주시기를 바란다. 저 큰 억대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돈도, 경제 능력도 일절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달 19일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제출했다. 그는 "죽일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 하셔서 엄청 놀랐었다"며 "제가 피해자 A에게 준 3개 알약 분량보다 조금 많아 보였던 4개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 했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사관님이 저 조사하실 때 돌아간 오빠들이 절 성추행했다는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매우 억울하다. 전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당했다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14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남성 3명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소영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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