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의원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최 의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보관한(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고소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해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감추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청주시 바 선거구(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에서 초선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고소당한 시점부터 경찰 조사까지 약 4개월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미룬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매체와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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