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나서는 모습. /사진=스타뉴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모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여년이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