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빛의 위원회'의 출범을 소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