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30일 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팩트시트는 캐나다산 와인부터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어류 및 중요 광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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