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EU는 고객 반품 상품을 포함한 미판매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등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4년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해당 규제는 과잉 생산 방지와 폐기물 감축 등을 이유로 승인된 바 있다.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소각 대신 기부, 수선, 재사용과 같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조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품 등은 제외된다.
유럽환경청(EEA) 기준 유럽에서 판매되는 섬유 제품의 4~9%는 사용 전 폐기된다. 연간 규모로는 약 26만4000~59만4000톤이다. 지난주 공개된 법원 자료에는 샤넬이 재고 관리 일환으로 홍콩에서 수천개 미판매 제품을 정기적으로 폐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샤넬은 "법정에서 언급된 수치는 현재 글로벌 운영 방식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2019년 설립한 재활용 계열사 '라틀리에 데 마티에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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