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 ESS 발전소.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상계가 금지돼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고양시와 경기도,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규제를 넘어섰다.


이번 실증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원 규모(5.8MWh급)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고양시 내 주요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인 △내유D/L(일산동구, 4.8MWh) △화삼D/L(덕양구, 1.0MWh)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고양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대폭 완화돼 전력망 안정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지정·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고양시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명품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