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해당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의 9공구 현장에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영업 지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고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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