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22일 안성시에 따르면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전체 규제 면적(108.17㎢)의 65%(70.284㎢)가 안성시에 집중돼 있었다. 평택시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함에도 기존에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해제 신청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공식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규제 피해 지자체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협의가 2회 이상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안성시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2025년 평택호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목표치(5.0㎎/L 이하)를 달성한 4.8㎎/L를 기록했다.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 수준에 불과해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하며, 2027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안성천 유입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취수장 및 보호구역 운영 실태, 수질·수량 변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평택시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천안시와의 공동 용역으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