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만약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를 받아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전 의원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 김 전 의원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 동안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10개 여론조사 중 5개 유죄 인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