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 친구 김 모 씨(30)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승원이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기 원심판결도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며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손승원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