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뒷받침할 국내법적 근거가 부족하자 인권과 노동자 권리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라질 정부는 자국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에 착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상호주의법은 브라질을 대상으로 일방적 무역 장벽이나 과도한 경제 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협상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 다른 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다고 평가된 국가에는 12.5%를 부과한다. 한국, 일본 브라질은 후자에 포함됐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을 겨냥해 브라질산 일부 제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별도 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관세는 미국 동부시각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에는 유예가 적용돼 오는 28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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