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 동양생명 주주총회와 우리금융 이사회가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각각 승인하면서 다음 달 주식 이전과 상장폐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동양생명 본사 전경./사진 = 동양생명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 동양생명 주주총회와 우리금융 이사회가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각각 승인하면서 다음 달 주식 이전과 상장폐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찬성률은 79.9%였다.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만 놓고 보면 찬성률은 93.6%로 집계됐다. 반대와 기권은 6.4%였다. 우리금융 이사회도 이날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동양생명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약 80.4%인 동양생명 지분율을 100%로 높이게 된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주식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1주당 8720원으로 산정됐다.

주식교환 추진 과정에서는 교환가액과 비율을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동양생명 교환가액이 우리금융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당시 적용한 주당 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26일 주식교환가액 산정 근거 등을 보완하라며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동양생명은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어 산정 방식과 절차를 설명하고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교환비율을 추가로 검증했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교환비율은 유지하는 대신 반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높였다. 보완 절차를 거친 증권신고서는 지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동양생명 주주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8월 11일 동양생명 발행주식 전부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며,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8월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